▲ 이상민/ 이상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© UWNEW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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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)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면 처벌 받을까요?
A)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,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!
최근 이혼 소송 및 각종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핸드폰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?
예컨대 A와 B가 전화통화를 하면서, A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A자신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고 가정해봅시다.
사실 이 경우는 두 명의 당사자인 A와 B 사이에서 A가 통화상대방인 B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.
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때문인데요. 즉 위 규정은 ‘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오로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도청한 것이 아닌 이상, A 자신과 상대방 B 사이의 전화 통화는 "A 자신이 한 대화"로서 "타인간의 대화"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녹음이나 청취를 할 수 있고,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반면 위 상황과 달리 A가 오직 B와 C의 통화내용을 몰래 도청한 경우라면,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
즉 이 경우 A는 B와 C 사이의 대화 당사자가 전혀 아니므로, A가 B, C 몰래 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오로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A는 B, C 사이의 대화내용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,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.
앞선 두 가지 사례의 차이는 결국 녹음을 행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, 즉 ‘그 대화의 당사자’인지 여부인데요. 참고로 대화의 당사자이기만 하다면 그 대화에 참여한 비중이나 주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. 위 두 번째 사례에서 만약 A가 B, C와의 대화내용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.
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진 스마트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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